경남도는 25일 남해안시대를 열어갈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중 친환경적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부산시와 전남도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수립할 종합계획에 해양산업 육성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도는 해양산업을 21세기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운·항만, 수산업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재편,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절경을 자랑하는 천혜의 해안경관을 살리고, 이를 육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휴양 및 관광·레저산업’의 거점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요트산업의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이를 통해 연안 시·군별 요트산업 추진방안과 대상지 등을 분석, 최적의 후보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국가 마리나 기본계획에 용역결과를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올 연말까지 학계와 요트제작 업체, 컨벤션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요트산업 포럼’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무철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은 “남해안시대를 선도할 해양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