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주문진읍과 수협 등 관계기관은 ‘주문진항 기능 활성화 및 주변경관 조성계획 관련 간담회’를 열고 주문진항 기능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주문진항에 있는 컨테이너, 철골천막 등 66동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또 항구 주변의 불결하고 답답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담장 170m 철거, 북방파제와 물양장 입구 옹벽 철거, 좌판 정비 등을 통해 항구 조망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항구 입구 좌·우측에는 대칭적 조화를 이룬 데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활어 위판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관광객 관람용 계단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담장 정비사업 구간과 연계되도록 방파제에 조명시설을 설치, 주문진항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