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치아가 없는 주민에게 전부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무상 시술하고 있다. 시술은 시·군·구 보건소가 대상자를 선정해 지정 치과병원으로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인당 지원액(국민건강증진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은 전부 틀니일 때는 120만원, 부분 틀니는 190만원까지이다.
경북에서는 사업 첫해부터 올해까지 6년간 모두 4550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인 14억 1650만원을 들여 929명에게 틀니를 해 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70세 이상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 3만 8350명의 2.4%에 그친다. 이전 수혜자는 감안되지 않았다. 또 도내 65세 이상 노인 38만 2000명의 0.2%밖에 안된다.
따라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대다수 노인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노인은 수십만∼수백만원씩을 들여 틀니를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틀니없이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
경산의 한 식당에서 허드렛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김모(68·여·경북 경산시 북부동)씨는 “치아가 5개밖에 없어 너무 불편하지만 돈이 없어 치아 치료는 엄두조차 못낸다.”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어렵게 사는 노인들도 정부의 보철사업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도내 보건소 관계자들은 “65세 이상 상당수 노인이 부실한 치아로 인해 소화 장애와 영양 불충분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철사업 확대 시행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