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15종을 추가함으로써 총 111종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수준 적정자 및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와 간병비 지원기준 해당자다. 올해는 등록 질환 21종에 5억 11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보건과 450-1579.
2007-12-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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