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 중 75건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본점 소재지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하고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구역을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적은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애로가 있는 만큼 1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온천이용업소표시를 개발, 목욕탕·여관 등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의 온천표시( )는 지난 1981년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종업원수 500인 이상 기업 등의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개방 의무도 폐지된다. 최근 체육공원, 도시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이 확대돼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방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다, 직장내 체육시설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근로조건의 하나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 및 소방안전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민원업무가 전국 모든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 가능해진다. 외국인 어학연수생도 6개월 이상 수학한 경우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며, 외국인 아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국내 초·중·고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소방안전규제의 경우 현재 건축물의 안전관리수준과 무관하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을 안전등급이 우수한 건축물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축건축물의 경우엔 1년간 자체 소방점검의무가 면제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