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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영업 육지업체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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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업체가 제주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로 결정됐다.

1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특별자치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며 건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업체가 제주도에서 영업을 하려면 별도의 자회사를 제주에 설립하도록 한 규정과, 일시적인 초과 수요를 이유로 다른 지방업체가 제주에서 영업할 때는 3일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례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12-19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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