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뉴타운 내 단독·연립 주택 서울시, 10% 건립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받으려면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최소 10%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아파트로 획일화된 주거유형의 다양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뉴타운 지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지정되는 4차 뉴타운 등에 적용된다. 뉴타운 지정때 각 자치구의 제안서에 지구 지정 필요성과 계획뿐 아니라 중·저층 건립 계획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를 뉴타운 지구 심사나 결정에 반영한다.

이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 4층 이하 저층 주택을 10% 이상,12층 이하 중·저층을 40% 이상(4층 이하 10% 포함) 비율로 건립해야 한다.

또 주택재개발구역보다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고 주택만 노후화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용지 가운데 20% 이상을 저층으로,40% 이상을 중·저층으로 지어야만 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립비율은 다소 변동이 있겠지만 뉴타운에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확정됐다.”면서 “가구수 기준이 아니라 부지 면적 기준이어서 실제로 지어지는 저층주택은 전체의 10%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주거유형 다양화’를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재개발 연한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고, 정비구역 지정때 용도지역 상향 제한, 중·저층 주택 건립때 기반시설비용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도입했다.

서울시는 2002년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곳을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2003년 노량진 등 12곳,2005년 이문 등 10곳을 2,3차 뉴타운으로 각각 고시했다.

4차 뉴타운은 당초 올해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유보된 상태다. 서울시가 기존 뉴타운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4차 뉴타운 지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12-19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