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 감독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등 감독기관과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감사 인력이 자체 감사보다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 등 외부 감사에 대비한 대외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감사들이 내부 감사업무에 치중하기보다는 자리만 지키는 감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 퇴직자를 산하기관의 감사로 선임할 경우 퇴직 이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감사의 자격요건도 ▲관련 경력 ▲전문성 ▲청렴성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 직무 수행실적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감사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감독기관 출신 퇴직자를 기관장과 감사에 중복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되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퇴직 공무원이나 자문위원, 연구용역 교수는 배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청렴위가 200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8개 부처 산하 40개 기관의 감독기관 퇴직자 특별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13개 기관 1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복지비 과다 책정, 외유성 동행출장 등 문제가 돼온 공공기관의 허술한 예산편성 기준도 엄격해진다. 공공기관간의 복리후생비 편성과목과 기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구체화된다.
또 감독기관 공무원과 상하기관의 동행 해외출장에 대한 심의를 강화, 출장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위해 경영공시를 강화한다. 감독기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부패행위로 보고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때 윤리경영 평가항목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