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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폐지… 신·방 겸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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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방송정책 수립을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설립 논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집행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송위원회와 언론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유인촌 사회문화교육분과위 자문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문화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과 통신으로 나뉘어 있는 미디어정책 담당기관을 문화부로 단일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디어 법령 제·개정 등 기본정책 수립은 문화부가, 규제집행 기능은 방통위가 갖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방송·통신분야의 진흥과 규제 분리를 전제로 독임제 행정부처엔 진흥(정책·집행)과 규제 정책기능을, 방통위에는 규제집행 기능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언론단체 등은 “방송을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위 고위관계자는 “문화부 업무보고는 새 정부에 편승해 권력의 방송장악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방송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언론자유를 위해 신문법을 폐지하겠다면서 미디어 법령으로 방송정책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매체간 교차소유 허용 의사를 밝혀온 데다, 문화부가 이날 업무보고에 신문법 폐지와 함께 신문·방송 겸영 규제완화 대체입법 추진 방침을 포함시켜 인수위에서 이견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 금지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론난 바 있고, 신문시장을 장악한 소수 메이저 신문이 방송까지 진출할 경우 여론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많아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문화부는 또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후 한시적 상호 무비자제도 시범도입 ▲31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무료관람 연내실시 방침 등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민영화 방안은 보고 내용에서 빠졌다.

이문영 강아연기자 2moon0@seoul.co.kr
2008-1-9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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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