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분계선 10~25㎞ 구간 보호구역 건물 증·개축 승인권 지자체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개발제한 구역이 축소된 데 이어 민통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의 건축물 개발 제한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8일 인수위에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제한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의 반경 500m이내로 제한하는 형태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민통선)까지는 통제보호구역,10∼25km까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은 10∼25km구간의 제한보호구역. 지난해 3월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15km에서 10km로 줄이고, 제한보호구역을 5km 늘리는 방식으로 이 지역의 규제를 다소 풀어준 바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당국의 동의 하에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다.

이번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계획은 제한보호구역 전체를 한데 묶어 ‘벨트형’으로 일괄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군 시설물 주변 500m이내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박스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 건물의 증·개축이나 신축, 시설물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1-9 0:0: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