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인수위에 “군사분계선 25km 이내 제한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의 반경 500m이내로 제한하는 형태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0km(민통선)까지는 통제보호구역,10∼25km까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각각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이번에 국방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은 10∼25km구간의 제한보호구역. 지난해 3월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의 범위를 15km에서 10km로 줄이고, 제한보호구역을 5km 늘리는 방식으로 이 지역의 규제를 다소 풀어준 바 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당국의 동의 하에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다.
이번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계획은 제한보호구역 전체를 한데 묶어 ‘벨트형’으로 일괄 규제하는 현행 제도를 군 시설물 주변 500m이내만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박스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 건물의 증·개축이나 신축, 시설물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