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은 앞으로 매년 직급별로 정해진 시간만큼 직무 및 개인능력 개발과 관련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이 불가능해진다. 용인시는 8일 “올해부터 시 소속 공무원 1900여명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일정시간의 각종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며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급별 연간 의무교육 이수 시간은 2∼3급 20시간 이상,4급 30시간 이상,5급 이하 50시간 이상, 기능직 20시간 이상이다.
용인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1-9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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