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얼 KDI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변호사 공급규제 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정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이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난 30년간 소송사건 증가율이 13∼14%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변호사는 적어도 3000명, 판·검사를 포함할 경우 법조인은 연간 4000명은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외 업무증대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런 수요 예측도 보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