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득이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전화로 위임 여부를 확인한 이후 계약할 것을 부탁했다. 구는 최근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자정결의 다짐과 함께 직업 신뢰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정보과 570-6055.
2008-1-31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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