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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해양심층수 상품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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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원대 시장으로 추정되는 해양심층수의 상품화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4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5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등에 따르면 관련 법이 시행됨으로써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주류·화장품·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냉수성 어족의 양식, 스파 등 건강레저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해양심층수 이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5년 안에 해양심층수 시장 규모가 연간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부는 이달 말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취수해역 지정 신청서를 받아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수해역을 지정한다. 이후 6월까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시킬 방침이다.

강릉·속초·삼척·고성·양양 등 동해안권 자치단체들이 해양심층수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으며 외자유치 등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2006년부터 해양심층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은 죽왕면 오호리 앞바다에 대한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해양심층수법에 관련 면허를 받기 위해 취수해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 당장 개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해양심층수 상품화가 시작되면 기업 활동이 취약한 동해안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주민들과의 보상 논의가 지연되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과 지자체가 지혜를 모을때”라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8-2-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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