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5일 공사장의 소음 크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대형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공사장 주변의 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이 전광판은 데시벨(㏈) 단위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짓고 있는 공동 주택(아파트)이 100가구 이상이거나 공사 부지가 1만㎡가 넘는 경우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달서구 관계자는 “공사장의 소음 크기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시공업체가 저소음 장비와 방음벽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2-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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