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일 도시디자인 조례, 경관 용적제 및 용도 용적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도시 디자인 조례’를 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5년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시는 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주거용 면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용적률에 불이익을 주는 용도용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면적은 500%, 상업용 면적에 대해서는 1000%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녹지 및 공원부지 확보, 경관조명 설치 등 공공성 확보 노력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도시경관 확보에 노력한 건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경관 용적제도 3월에 시행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