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는 11일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노사 대타협 및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방안’을 마련,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를 각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역 협의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지자체의 고용창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고용 성과를 평가한 뒤 재정 지원을 하고 공표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노·사·민·정 위원회’ 운영과 관련, 현행 본위원회-상무위원회-소위원회로 된 3단계 논의 구조를 본위원회-소위원회의 2단계로 축소하고 논의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해 논의가 장기화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노사분쟁 해결의 자율과 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사분쟁 해결기능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노동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