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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이 집을 나간 지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 가족들은 연락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잠시후 치매노인의 손목에 채워진 ‘위치추적 팔찌’에서 보낸 신호가 가족의 휴대전화에 표시되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남구가 올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 치매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등 800명을 보호대상자로 정해 제공한 ‘위치추적 서비스’의 가상도다.

27일 강남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일정시간 간격으로 위치 정보를 알려준다. 위치 정보는 문자메시지, 인터넷 지도, 음성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자에게 전달된다. 무료 또는 실비로 보급될 휴대용 단말기도 팔찌, 시계, 목걸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등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휴대전화의 비상버튼만 누르면 보호자, 경찰 등의 긴급연락망으로 연결돼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긴급상황 구제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추적기술의 발달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이동경로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미 지난 1월부터 홀몸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방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1차 담당 사회복지사→2차 가족·친척→3차 119구급대 등 단계별로 연락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는 올해를 ‘안전도시’ 원년으로 정하고 안전도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앞으로 일반 구민도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호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위치추적 서비스가 자칫 스토커 등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사전심사를 통해 필요한 구민에게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2-28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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