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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통화내용 경기도, 녹취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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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내 전화통신망을 교체하면서 통화내용을 녹취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20억여원을 들여 도청과 19개 사업소의 전화 통신망을 발신자 표시와 음성인식 등이 가능한 인터넷전화(IPT)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면서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할 수 있는 300회선 규모의 녹취용 서버(ADVA VRS)를 설치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총무과 민원실 10개 회선에 대해 사용 등록을 한 뒤 이 가운데 3개 회선을 시범운영 중이다.

도는 “민원인과 통화시 고질적인 반복 민원, 욕설과 같은 인권침해 발언 등으로 향후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녹취기능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의 녹취기능은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물론 내부 직원들간 통화 내용까지 녹음이 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화통화시 ‘녹취를 한다.’는 안내 멘트를 고지하도록 돼 있으나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이같은 안내 멘트 없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할 소지가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직원 감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용 등록한 10개 회선 중 실제로 프로그램을 깔고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은 민원실 3개 회선뿐이며 아직까지 실제로 녹취가 이뤄지지 않았고, 녹취 안내멘트가 나가도록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전화내용 녹취를 민원부서로 한정해 운영하는 한편 현재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녹취 안내 부분을 강제사항으로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2-2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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