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총 7종의 증명서에 대한 점자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증명서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다. 민원봉사과에서 ‘서울시각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서를 송부하면 10일 이내에 전달해준다. 민원봉사과 820-1133.
2008-3-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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