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3∼4월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태’를,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이 주당 근로시간 등 적합성 평가모델을 개발해 평가한 결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방과후 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농촌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분야별 예술강사풀제,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등 6개 사업이 일자리로서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공공근로와 비교했을 때에도 6개 사업을 포함해 13개 사업이 공공근로보다 일자리로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국가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수요·공급을 부실하게 조사, 예산불용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수요가 적어 예산 38억원 중 7억 8000만원이 불용됐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인력이 적어 신청자 141명이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유형별로 일자리수 배분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해 예산불용 등의 사례를 빚었다.
이에 따라 환경지킴이 등 공익형은 경쟁률이 높아 탈락노인의 불만을 산 반면, 한자·서예강사 등 교육형과 복지형은 참여신청자가 적어 예산불용이 발생했다. 택배, 세탁 등 시장형은 일감·매출처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중도에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시·군마다 순회·분산 개최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으며 취업실적 과장보고 등 박람회 성과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