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처리기한 40% 줄여
고지서에 적힌 수도요금에 이의를 신청하면 최장 60일 걸리던 민원이 단 5일만에 처리된다.서울시는 4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민원업무 309종의 처리 기간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기한보다 평균 40.4%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결 규정을 낮추고 업무처리 단계를 축소하며, 첨부서류를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이에 따라 법정 기한이 30일인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처리 기간이 절반에 가까운 18일로 줄었다.▲전기사업 양수인가신청 30일→7일 ▲지리정보 제공신청 7일→2일 ▲택시미터 주행검사 신청 15일→1일 ▲한옥 등록 15일→5일 ▲벤처기업 시설변경 신청 15일→7일 ▲대부업 신청 20일→12일 ▲운송주선업 등록 10일→5일 ▲수도계량기 이설 15일→5일 등으로 크게 준다.
25개 자치구와 동사무소의 민원업무도 시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처리 기간을 줄여 나가도록 했다.
특수 사정 때문에 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면 중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3-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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