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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각부처 ‘채용중단·내부승진 엇박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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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들이 신규채용은 전면 중단하는 대신, 내부승진은 예정대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신규채용 및 내부승진을 전면 보류하라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지만, 견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서울신문 3월1일자 1면 참조>

5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 승진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는 “상당수 부처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 모든 직급별 승진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원 재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채용·승진을 중단하라는 ‘인사업무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각 부처는 채용만 뒷전으로 밀어놓고, 승진은 밀어붙이는 것.

이는 승진 예정자들의 집단 반발 등 부처 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승진 예정자들이 신규 채용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7급 공무원이 1명 신규 채용되면 해당 부처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들은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드는 것.

한 부처 관계자는 “채용이 이뤄지면 승진할 자리가 막히는데,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부처별로 모두 3427명의 인원을 줄여야 하는 만큼,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승진이 무산되면 퇴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대기발령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결국 채용만 중단한 채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 그만큼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경제부처는 이날 승진·채용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계장을 과장으로 승진 조치했으며, 인사과장 역시 국장급으로 승진할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축소로 정원(자리)보다 현원(인력)이 많은 상황에서 승진 인사만 우선적으로 실시하면 신규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피해만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또 각종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공식 임용을 기다리는 공직 대기자들의 임용 대기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임용 대기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렵게 공무원시험을 통과하고도 최대 2년까지 실업자 신세를 유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평균 임용 대기기간은 6∼7개월이며, 특수한 부처는 1년 이상인 곳도 있다.”면서 “승진 인사만 지속되면 대기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지침은 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등 각 부처의 자의적 조치에 속수무책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3-6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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