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옛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 등을 이유로, 위원회 소집을 차일피일 미뤄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행심위 관계자는 6일 “위원장도 없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탓에 위원회를 열 수가 없다.”면서 “다음주 위원회도 개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세무사 1차시험(44회) 문제 오류에 대해 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한 100여명의 수험생들이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새달 20일 세무사시험을 다시 봐야 할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제 오류가 인정돼 추가 합격이 되면 시험을 본 해와 이듬해 1차 시험이 자동 면제된다. 문제 제기가 들어간 문항수는 6∼13개에 이른다.
수험생 김모(36)씨는 “지난해 5월 문제를 제기해 감정과 검토가 다 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던 게 벌써 수개월째”라면서 “기각이 돼도 합격 여부를 알아야 다음 시험을 준비할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 45회 세무사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준비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더욱 속을 태운다.
행정심판법 34조에는 제기된 심판청구의 재결기간은 피청구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행심위 관계자는 “법에 명시돼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음달 27일까지는 어떻게든 국세청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