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과 효율 사이… ‘강강약약’ 성북표 체납 행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산자락숲길·둘레길 다리로 잇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선유도에서 태아와 숲속 교감”… 아이 키우기 좋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ED 간판 바꿀 구로 사장님 100분 더 모셔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Metro] 서울시,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17일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이며 지난해 1월 대비 객실요금을 10∼20% 내리는 관광호텔이다. 감면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과세기준일 2008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해 10월 종로구 등 관광호텔이 있는 19개 자치구의 건의를 시가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5개월간의 검토 끝에 최근 승인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조치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들의 세수 감소분(47억원)을 보전해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이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3-18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