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를 위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이며 지난해 1월 대비 객실요금을 10∼20% 내리는 관광호텔이다. 감면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과세기준일 2008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해 10월 종로구 등 관광호텔이 있는 19개 자치구의 건의를 시가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5개월간의 검토 끝에 최근 승인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조치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들의 세수 감소분(47억원)을 보전해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등 행정적 지원이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3-1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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