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무상수거 서비스’를 한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된 경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선 앞으로 해당 동에서 수급자용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을 교부 받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된다. 청소행정과 2657-8663.
2008-3-1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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