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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도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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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중앙 정부의 ‘물가잡기’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6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생활불안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지방공공요금은 물론 자치도로 이양된 항만하역요금도 노사합의로 동결한 데 이어 어린이집 보육료, 주차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서울시도 행안부가 지난 10일 시·도 부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지방물가 인하 노력을 당부하자 5월부터 20.5%를 올리기로 계획했던 하수도요금의 인상을 유보시켰다.

전북도 역시 11일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5월과 7월로 예정된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거나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25일 유관 기관·단체, 자치구 등 20여 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물가 실무위원회’를 열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담당관’을 지정,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의 상반기 인상을 억제하고 경영 합리화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로 의견을 모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원군은 올해 상반기내로 예정됐던 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1월로 미뤘으며, 경남 사천시는 4월로 예정된 하수도 요금 인상을 일단 보류했고, 함안군·의령군 역시 5월로 예정했던 쓰레기 봉투료 인상을 유보시켰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가 각급 지자체에 도입을 독려한 ‘원가분석 검증제’도 일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원가분석 검증제를 적용한 이후 관내 일부 칼국수 값이 업소별로 500∼1000원씩 인하되기도 했다. 충남도는 ▲원가분석 검증대상 품목을 확대 실시하고 ▲500원,1000원 등으로 정해지는 가격 인상 단위를 100원,200원,300원 단위로 세분화해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대구시(상수도 요금), 충북 청주시(쓰레기 봉투료), 진천군(상수도 요금), 경북 김천시(하수도 요금), 창원시(상수도 요금) 등은 자체 조례를 재개정해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3-2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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