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마련,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제정안은 부채대책특별법 등 48건, 개정안은 국민연금법 등 304건, 폐지안은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건 등 8건이다.6월과 8월 임시국회에는 약사법 등 239건,9월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121건이 제출된다.
국정과제별 제·개정안은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28건(조세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법인세법 등) ▲인재대국 관련 7건(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 특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성숙한 세계국가 관련 5건(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법 등) 등이다. 새 정부 철학을 상징하는 ‘섬기는 정부’ 관련 법률 제·개정안(주민생활지원법 등) 8건과 빈곤층에 대한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15건(공무원 임용시 빈곤층을 배려하는 근거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등)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특히 6월 국회에 주요 개혁법안을 집중 제출할 계획이다.‘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두는 ‘자치경찰법’ 제정안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6월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는 “국민의 정부(190건)와 참여정부(193건)의 출범 첫 해에 비해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이 크게 늘었다.”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결정된 법률 등을 입법계획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