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3일 이달부터 신규로 건축되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절전형 점멸 스위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면 설계도를 검토, 절전형 점멸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보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현관에는 일괄 소등스위치를 설치하고, 거실에는 대기 전력 차단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냉장고와 홈 네트워크 등 항상 전력이 공급돼야 할 부분과 필요할 경우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을 구분,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TV와 오디오세트, 전기다리미 등은 전원을 꺼도 콘센트를 뽑지 않으면 전력이 낭비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다.
김해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8-4-4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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