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4∼6월 재정경제부와 신보, 기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금에 손실을 초래한 신보·기보직원 75명을 면직·고발·징계·주의 조치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허위자료로 보증을 받은 45개 위장업체를 검찰에 보증사기죄로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했다가 적발됐다. 부동산업에 대한 시설자금보증액은 1999년 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6년 2225억원으로 급증했다.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업 보증지원액은 5124억원에 달했다. 또 기업운전자금, 시설자금 명목의 보증부대출 1000여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346억원 규모의 104건이 아파트와 토지매입, 주식투자, 개인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됐다.
여기에 신보와 기보는 임대차계약서와 재무제표 증명원 등을 위조해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민 45개 위장업체에 대해서도 44억원을 부당 보증했다. 이중에는 미곡도매업체의 명의를 이용,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매출을 조작한 보증사기단에 걸려 11억원을 보증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보·기보의 보증규모 확대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증재원의 사후관리 등 보증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