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깔끔하게 개선하려는 음식점에 최고 2000만원의 보수비용을 지원한다.▲칸막이나 출입문 ▲바닥과 벽을 더한 면적의 2분의1 이상 타일 ▲변기나 세면기 2개 이상 등의 교체 공사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축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소당 5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한다. 건강정책과 920-3361.
2008-4-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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