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방만 경영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지방공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H공사·지하철공사 등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 연장을 종전 3년에서 1년 단위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사장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해마다 이뤄지는데 견줘 임기는 3년으로 묶여 평가 반영에 따른 해임 자체가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임원 추천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장만 추천을 통해 뽑았으나 앞으로는 감사와 상임이사도 임원추천위를 거쳐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추천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인으로 채워지게 된다.
공기업 설립과 추가 사업 확장을 심사하는 설립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설립심사위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킬 마땅한 기준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내부 공무원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검토 없이 ‘입맛대로’ 꾸려져 문제를 야기시켰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개별 회계감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하는 통합경영 공시도 훈령에서 법령으로 상향 조정, 허위 사실이나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기준도 대폭 완화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강화된다. 현재는 사업과 관련해 자기자본금 10% 이내에서 다른 기업 자본의 20%까지만 출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업 자본의 70%까지 출자가 가능해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시설관리 등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외주에 맡겨 효율을 높이고 경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 설립 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협의를 의무화, 재정낭비를 막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시·도 개발공사들이 지역 내에서만 택지·주택 개발사업을 하다보니 수요가 없어 일손을 놓기 일쑤였다. 광역·기초단체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개발 지역이 보다 광역화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기준 상·하수도사업 등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직영 229개, 순수 공사·공단 115개 등 모두 370개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