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내부고발에만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신고대상 및 보상액을 확대한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로 전면개정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공무원의 향응수수와 알선·청탁 행위에 국한되던 신고대상에 행동강령 위반행위까지 추가돼 공무원의 과도한 접대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보상금 지급대상도 공무원의 내부고발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며, 보상금도 기존 신고금액의 10배에서 20배로 늘어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