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Metro] 인천, 공직비리 신고대상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는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비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내부고발에만 국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익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신고대상 및 보상액을 확대한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로 전면개정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공무원의 향응수수와 알선·청탁 행위에 국한되던 신고대상에 행동강령 위반행위까지 추가돼 공무원의 과도한 접대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보상금 지급대상도 공무원의 내부고발에서 일반인으로 확대되며, 보상금도 기존 신고금액의 10배에서 20배로 늘어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8-5-1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