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준다. 대상자는 1일 현재 중구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와 대출 적격 기준에 맞아야 한다. 융자 한도는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주민소득 지원금은 2000만원 이하다. 사회복지과 2260-1764.
2008-5-2 0:0: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