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에 대한 감사에서 자신이 승진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부당하게 가점을 받고 승진 서열을 조작한 혐의로 김모 서기관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도는 당사자를 곧바로 직위해제한 뒤 같은 해 11월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기도청 노조도 지난해 11월 김씨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형사고발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김씨는 죄도 없는데도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건을 조사했던 감사원의 김모 감사관이 황모씨 등 두명의 도청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조사를 받은 한 직원은 검찰에서 “감사관이 김씨가 시킨 것으로 말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고 해 결국 (김씨가 시켜) 규정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을 형사 고발한 노조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감사원 담당 감사관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담당 감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