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3명 이상 탑승 승용차와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2.5t 미만 화물자동차에게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했다. 나머지 승용차, 승합차,10t 미만의 화물차는 통행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할인 시간은 각각 오전 5∼7시, 오후 8∼10시다.
정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상하는 자연재해 범위를 호우, 태풍, 우박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회의에선 이밖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 평가 및 평가항목에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부서운영 및 직무수행 자질 또는 능력 평가항목을 추가하도록 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관이 부처의 직무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성과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양곡관리법에 따라 2008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과 매입량도 함께 의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