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토크 콘서트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양재AI특구 입주 스타트업 모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어르신 식생활 책임지는 ‘먹고반하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공영주차장 24곳 무인 주차시스템 완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속도 출퇴근 통행료 최고 5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는 20일부터 출퇴근시 자동차에 따라 최고 50%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에 20㎞ 미만의 고속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3명 이상 탑승 승용차와 1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2.5t 미만 화물자동차에게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했다. 나머지 승용차, 승합차,10t 미만의 화물차는 통행료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할인 시간은 각각 오전 5∼7시, 오후 8∼10시다.

정부는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상하는 자연재해 범위를 호우, 태풍, 우박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한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회의에선 이밖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 평가 및 평가항목에 성과목표 달성도 외에 부서운영 및 직무수행 자질 또는 능력 평가항목을 추가하도록 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장관이 부처의 직무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성과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양곡관리법에 따라 2008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격과 매입량도 함께 의결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5-14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통·활력… 운동에 빠진 양천 주민들

생활체육교실 2기 참여자 모집 러닝크루·피클볼 등 4종목 운영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