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지난해 9∼11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교사의 휴직제도를 악용하는 등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중학교 A교사는 파킨슨병이 있는 아버지의 간호를 이유로 2006년 8월부터 1년간 휴직을 한 뒤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 어학 연수를 하며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했다. 그는 앞서 2003∼2004년에도 16개월 동안 아버지 간호를 핑계로 간병 휴직한 뒤 캐나다에 체류, 상습적으로 간병휴직제도를 악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고혈압과 난청이 있는 시어머니의 간호를 이유로 2006년 3월부터 1년간 휴직했다. 이후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가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이메일 등으로 교장에게 동태를 보고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국내 자택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허위보고를 했다.
감사원은 같은 수법으로 간병휴직을 한 경기지역 12개 초·중·고 교사 1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도록 관할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취약종목 위주로 체육교사를 배정토록 한 지침을 어기고 인기종목에 전문코치를 배정하거나, 신설학교에 필요 이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도 적발해 주의, 시정 등을 요구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