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재개발 예정지역 조합원들에게 분양주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개발 예정지역 조합원들이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의 권리가액(감정평가금액)이 분양 예정인 복수의 주택가격 사이에 있으면 작은 평형뿐 아니라 큰 평형에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2억원과 1억원 규모의 분양주택이 있고, 소유한 토지나 건물의 권리가액이 1억 4000만원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경우 그동안 1억원짜리 주택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었다. 권리가액과 가장 가까운 분양가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억원 주택에도 분양신청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 예정지역 조합원의 상당수가 권리가액보다 낮은 소형주택을 공급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례 공포일인 29일부터 관리처분 인가서를 접수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주거비 상승 등의 현실 여건을 감안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액을 1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