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은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사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에 앞서 화성시 등 경기 5개시의 공장설립 관련, 자료를 수집ㆍ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 4월까지 공장설립이 신청된 1만 9366건 중 1만 5028건(78%)은 승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4338건(22%)은 반려ㆍ불승인 등이다.
감사원은 또 자료수집 과정에서 적발한 공장설립 부당규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장입지제한고시’를 제정, 공장 인근에 주택 두 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9개 업체의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육군 모 부대는 공장건축허가시 협의권한을 이용, 관련업체에 부대진지 및 중대관측소 1개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