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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자체·3개 지방환경청 공장설립 부당규제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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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인 기업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새달 20일까지 경기 화성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사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에 앞서 화성시 등 경기 5개시의 공장설립 관련, 자료를 수집ㆍ검토한 결과 2006년부터 2008년 4월까지 공장설립이 신청된 1만 9366건 중 1만 5028건(78%)은 승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4338건(22%)은 반려ㆍ불승인 등이다.

감사원은 또 자료수집 과정에서 적발한 공장설립 부당규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례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장입지제한고시’를 제정, 공장 인근에 주택 두 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9개 업체의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육군 모 부대는 공장건축허가시 협의권한을 이용, 관련업체에 부대진지 및 중대관측소 1개 기부채납을 요구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5-2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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