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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정책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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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등 관광분야 3개 법에 적시돼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된다. 제주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도 확대된다.

정부는 3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들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 3법상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일괄 이양함으로써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제주관광개발계획을 중앙정부의 권역별 계획에서 벗어나 도지사가 수립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추진하게 됐다. 또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면세점 추가설치 등을 자체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시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 고용 의무제를 폐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이 직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계획도 일부 수정됐다. 당초 교육도시에 초·중·고교를 각각 7개,4개,1개 세울 예정이었던 것을 각각 4개,5개,3개로 바꾸고, 교육과정도 단기과정(최대 2년)에서 정규과정(국내외 교과과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립 3개교가 문을 여는 1단계 개교 시기도 당초 2010년 3월에서 2011년 3월로 1년 늦춰진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법 개정안 등에 반영,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6-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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