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준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업으로 영업하는 사람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사람이다. 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신청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운영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우리은행(세운지점)의 융자 심사를 거치면 된다. 환경위생과 2260-1986.
2008-6-4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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