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산성 질소가 음용수 기준치 10㎎/ℓ를 초과한 곳은 김제시 4곳, 정읍·익산시 각각 2곳이다.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8곳 가운데 5곳은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질산성 질소는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 축산 분뇨, 비료 성분 등이 지하수로 스며들었을 경우 검출된다. 기준치 이상이 함유된 지하수를 식수로 마실 경우 청색증, 호흡 곤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순창군 가금류 매몰지역에서는 기준치(100CFU/ℓ) 보다 두배 이상 높은 242CFU/ℓ의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지역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