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민 “경유값 상승분 절반 환급 큰 도움 안돼” 주장
‘면세유 혜택 범위를 더 늘려줘야 한다.’9일 전남지역의 농어민과 농협 등에 따르면 정부가 7월1일부터 경유값이 ℓ당 1800원 이상으로 올라야 상승분의 절반을 ℓ당 183원 한도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하자 농어촌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면세유를 쓰는 농어민들은 기준값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농어민들의 불만이 더 큰 것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도 지원 혜택은 면세유 사용자에게만 제한돼 있고 비면세유인 난방용 경유나 등유 등은 제외됐다는 데 있다. 형평성 문제 제기다.
면세유의 경우 농어민들은 농기계 종류, 선박 및 비닐하우스 크기 등에 따라 일정량의 면세유를 ℓ당 476원의 세금을 감면받아 공급받는다. 경유 면세유는 드럼당 13만원대이고 비면세유는 38만원대이다.
전남 나주시 세지면에서 멜론 농사를 짓는 김모(53)씨는 지난해와 올해 6개월동안 면세유 6500만원어치(10만ℓ·500드럼)를 썼다. 그가 올해도 이 정도 기름을 사용해 멜론을 수확한다면 정부의 지원에 따라 되돌려 받을 금액은 경유값이 ℓ당 1900원이라 볼 때 500만원이다.
또 방울토마토를 기르는 염모(48·나주시 공산면)씨는 지난해 비닐하우스에서 면세유 5만ℓ(250드럼)를 썼다. 기름값으로 3250만원을 지출했다. 올해도 이 정도의 기름을 사용하면 250만원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농어민들은 이 정도 환급액으로는 농사를 지어도 기름값이 비싸 손해라고 주장했다. 농어민들은 기준 경유가를 1800원이 아닌 1500원대로 낮추고 지원 한도액도 ℓ당 183원보다 많은 5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정부는 농어민 120만명에게 면세유로 1조7000억원가량을 공급했다. 이 중 연간 1만ℓ 이상 쓰는 농어민이 전체의 54.2%에 달했다. 지난해 전남에 공급된 면세유는 2000억원대로 나타났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6-10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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