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산림청과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지내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무분별한 토석채취가 이뤄져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의 한 군청은 A업체가 제출한 토사채취 허가신청서를 처리하면서 허가 신청지가 도로변에서 6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도로변 100m내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없다.
경기도의 한 군청은 국도변 가시지역 4㎞내 산지에 있어 토사채취가 불가능한데도 농어촌도로정비를 위해 같은 군 B과가 낸 토석채취 신청을 부당하게 허가해 줬다가 적발됐다.
전남의 한 군청도 만조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산지에서 채석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만조 해안선으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곳을 채석하겠다고 나선 C업체의 신청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허가 남발로 인해 산지내 토석채취 및 부실복구로 산림이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