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땅 꺼지는데 국비는 제자리”…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환승 횟수부터 반려동물 탑승까지…서울 시내버스 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글 이름 쓰기’ 등 서울 579돌 한글날 행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 작가 살던 우이동 주택 매입한 강북구…“문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토석채취 부당허가 남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가 토석채취 허가를 남발하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산림청과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지내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무분별한 토석채취가 이뤄져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의 한 군청은 A업체가 제출한 토사채취 허가신청서를 처리하면서 허가 신청지가 도로변에서 6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도로변 100m내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없다.

경기도의 한 군청은 국도변 가시지역 4㎞내 산지에 있어 토사채취가 불가능한데도 농어촌도로정비를 위해 같은 군 B과가 낸 토석채취 신청을 부당하게 허가해 줬다가 적발됐다.

전남의 한 군청도 만조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의 산지에서 채석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만조 해안선으로부터 불과 50m 떨어진 곳을 채석하겠다고 나선 C업체의 신청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허가 남발로 인해 산지내 토석채취 및 부실복구로 산림이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6-12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