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평가위원 3명과 한국품질재단 심사위원 5명이 16∼17일 이틀동안 대구를 방문,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실적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현장검증은 UNFCCC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기 위한 사전 단계의 절차다. 유엔 현장검증단은 매립가스 자원화시설과 매립가스 포집량, 자원화사업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대구시는 현장검증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사항을 보완한 뒤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UNFCCC에 보고하면 심사를 거쳐 공인된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의 주도로 탄생한 에너지 파생상품이다. 조림업체 등 탄소배출권을 보유한 기관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기준 이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난방열 보일러 연료로 공급, 연간 5억 12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민간사업자인 대구에너지환경㈜은 매립가스를 모아 중질가스로 전환한 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대구시는 대구에너지환경으로부터 매립가스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UNFCCC 사무국에 이 시설을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했다. 매립가스를 모아 연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메탄이 파괴돼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은 것이다. 대구시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이 40만 4000t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