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시민들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시는 청구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이 제도는 대형마트, 슈퍼,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 시민들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시는 청구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해당 제품을 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