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물류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조치로 구청내 비상수송대책상황실을 마련하고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활용키 위해 ‘자가용유상운송허가제’를 실시한다. 허가기간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다. 대상은 견인형, 피견인형 등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이다.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교통행정과 2289-1948
2008-6-20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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