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김민세 관세조사관 15개월동안 추적끝에 적발
수입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한 업체들이 관세조사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2년간 들여온 호두는 연간 국내 생산량의 25%(245t) 규모다. 군산세관 김민세(40·7급) 관세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호두 수입업체에 ‘저승사자’로 각인됐다. 호두는 세관으로 반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조사관이 호두의 원산지 위장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관원의 책임감과 호기심 때문이다.2005년 북한산 호두 반입물량이 1200t에서 300t으로 축소되면서 베트남산이 급증한 것에 주목했다. 당시 웰빙 붐을 타고 호두 수입이 많아졌지만, 중국산은 식물방역법상 ‘코드린 나방 병해충’ 발생으로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었다. 그는 중국산의 원산지 세탁을 직감했다.
지난해 2월 관할하는 전북지역 호두수입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곧 벽에 부딪쳤다. 수입업체의 베트남 출입국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
이에 중국의 호두 주생산지인 허베이성과 윈난성을 빈번하게 왕래한 사람과 베트남 출입국자를 분석한 결과, 혐의자가 7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에 대한 외환자금 추적과 전화통화내역 분석, 현지 통역자를 찾아내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15개월이 걸렸다. 지난 4월 유통업체 대표들이 소환됐지만 예상대로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방대한 수사자료 앞에 그들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김 조사관은 “열악한 4급지 세관에서 조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국민 건강과 국내 호두농가를 지켜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7-4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