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농어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4월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에 확대 실시됐으나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자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은 5800여건에 그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49만 3000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4470만㎡, 축사 1050만㎡이다. 이 가운데 주택 가입이 대부분으로 5700여건이다. 곡성군 2100여건, 여수 1600여건, 보성군 1120여건, 나주 570여건, 무안 110여건이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 태풍·홍수·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복구비 기준으로 90%까지 보험금을 타는 제도이다.
도는 이처럼 가입률이 낮자 과거 풍수해 피해 지역과 하천 부근 마을과 축사, 비닐하우스 농어가를 상대로 가입을 설득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94%를 지원해 주는 주택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집중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민들은 풍수해보험이 소멸성이라며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풍수해보험료는 주택이 연 평균 2만 8000원이다. 보상액은 100㎡(30평)에 최대 5400만원이다. 또 철재 비닐하우스 보험료는 500㎡(150평)에 8만 3000원이다. 보상액은 434만원이다. 한우 축사 보험료는 200㎡(60평)에 20만원이고 보상액은 3591만원이다. 지난해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나주시의 한 농가는 온실 2개동 전파로 보험료 915만원을 내고 보상금으로 1억1100만원을 받았다.
또 여수시에서는 주택이 무너져 보험료 2만 1000원을 내고 보험금 700만원을 받았다. 가입 문의는 전남도(061-286-7722),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풍수해보험 담당자,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44), 현대해상(1588-5656) 등이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