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7월 첫째주 월요일인 7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시 본청 소속 공무원 차량 499대 가운데 장애인 운전자 차량 20대와 유아 동승차량 40대 등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시청으로 출입할 수 없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도 차 없는 날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차 없는 날 또는 차량 5부제에 보다 많은 직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위반차량 번호와 소유자 명단을 내부 행정 전산망을 통해 공개하고 월별·과별 위반차량 내역을 각 부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